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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2분 안에 가능) (아파트 관리비 할인 받는 방법)
요즘에는 집에서 TV를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아니면 TV를 아예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휴대전화, OTT, 유튜브를 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KBS 수신료 2,500원은 전기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2,500원을 매달 내는 것은 낭비이죠. 한 달에 2,500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10년, 20년이 되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1) KBS 홈페이지 가입
(https://iaudience.kbs.co.kr/)
2) KBS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답변 > 1:1 메일 문의
(https://iaudience.kbs.co.kr/qna)
3) KBS 홈페이지 > 1:1 메일 문의 > 신규 문의
(https://iaudience.kbs.co.kr/qna/write)
구분 : 수신료 민원 > 수신료면제/면제해제신청
제목 : 수신료 해지 신청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10자리 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나머지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KBS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했다.
4)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or 방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집에 TV도 없고, KBS에 수신료 해지 신청도 완료했다" 라고 하며 "KBS 수신료 해지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 사실"을 알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혹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주지에 찾아와서 TV가 진짜 없는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5) 다음 달 아파트관리비에 수신료 유무 확인
<수신료 환급받는 방법>
지난 몇 년 동안 TV 없이 살았는데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신료 해지 신청할 때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 2024년,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민원이 아주 많이 하는지 KBS 고객센터 (1588-1801)에서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접수를 하고, 전화는 틈날 때 마다 시간 날 때 마다 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m.blog.naver.com/so81555/22334815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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