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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자격증

행정사는 어떤 자격증인가요? (행정사 연봉, 행정사 업무, 행정사 현실, 행정사 추천?, 행정사 공부기간, 행정사 합격 수기, 행정사 공부방법)

by 혼밥맨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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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어떤 자격증인가요? (행정사 연봉, 행정사 업무, 행정사 현실, 행정사 추천?, 행정사 공부기간, 행정사 합격 수기, 행정사 공부방법)

행정사연봉

<행정사란>

행정사(行政士) 제도는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행정업무를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행정사는 각종 인허가 신청, 신고 대리, 법령 상담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업무는 법률,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증은 매우 전문적인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사 전망>

행정사의 직업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현재 행정 관련 민원업무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 거주자 증가로 인한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인해 민간 행정 대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행정사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앞으로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직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크다.

 

 

<행정사 연봉>

행정사의 수입은 수임료의 자율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정된 수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음주운전 관련 서류 대리의 경우 약 30~35만 원의 수수료가 책정되며, 복잡한 사안일수록 수수료는 더 높아진다.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사의 능력과 업무 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정적인 수입과 다양한 업무 범위로 인해 행정사 자격증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행정사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행정사 자격증을 독학으로 준비하는 경우, 법학 전공자나 행정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사 시험은 행정법, 민법, 행정절차론 등 총 7과목을 공부해야 하며, 특히 행정법과 행정절차론은 시험 범위가 넓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정사 종류>

행정사는 크게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사는 일반적인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기술행정사는 해운 및 해양안전 관련 서류를 담당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 서류의 작성 및 번역을 담당한다. 이들은 1차 시험에서는 동일한 과목을 시험 보지만, 2차 시험에서 각 분야별로 다른 과목을 치르게 된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할 경우,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행정사 연봉

 

<행정사 자격증 종류 및 담당 업무>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 업무 대행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으로,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대리 제출, 각종 신청 및 청구, 신고 등의 대행을 포함하며, 이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일부 행정 업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다. 행정사 자격증은 그 분야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전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격증은 특정 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한다.

일반행정사는 가장 폭넓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이 요청한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대리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적인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다루며, 특히 민원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행정사의 업무 중 기술해정사, 즉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을 담당한다.

 

반면, 해사행정사는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사로,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수행한다. 일반 행정사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되, 그 범에서 차이가 있다.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로 작성된 행정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 자격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며,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번역 행정사는 ‘타인의 의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사 응시자격>

행정사 자격증의 응시 자격에는 연령, 학력, 경력, 지역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이는 행정사 자격증의 개방성을 높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행정 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개방성 덕분에 행정사 자격증은 법률 및 행정 절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행정사 현실

<행정사 1차 시험과목>

1) 민법 (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객관식 선택형 (5지 선다형)

 

 

<행정사 2차 시험과목>

1) 민법 (계약)

2)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3) 사무관리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주관식 논술형

 

 

<행정사 1차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행정사 2차 합격기준>

다만,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행정사 응시료>

행정사 1차 시험 응시료: 25,000원

행정사 2차 시험 응시료: 40,000원

 

행정사 전망

<필기시험 공부 TIP. 행정사 합격 공부방법>

행정사 1차 시험 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은 시험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법총칙은 1차 시험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과목으로, 이는 2차 시험의 민법계약법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민법총칙을 꼼꼼히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험 준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행정법은 1차 시험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꼽힌다. 행정법의 진입장벽이 높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과목일 수 있다.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기 위해 기본서를 여러 차례 회독하거나, 기초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행정법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므로, 판례 학습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며,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훈련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행정학개론은 방대한 범위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목이다. 행정학은 개념의 양이 많고 내용이 넓지만, 깊이 있는 학문이 아닌 만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 빈출 개념에 집중하여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으로,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보다는 주요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목은 행정사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행정사 개업


1차 시험 과목들은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쌓는 것이 2차 시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행정사 2차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단순히 많은 양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논리적 구조와 핵심 키워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즉, 글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출제 의도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과목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과목 중 민법(계약 관련)**은 1차 시험에서 민법총칙을 이미 학습한 만큼, 2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민법계약법의 경우, 15개 주요 계약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하며,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교재의 양도 많지 않아 전략적으로 암기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총론과 각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절차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총 8개의 법률을 포함하는 과목으로, 2차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과목이다. 많은 수험생이 이 과목을 가장 어렵다고 느끼지만, 체계적인 서브노트 정리와 함께 법 조문을 중심으로 암기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관련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적용 방식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관리론은 이해보다는 반복 회독을 통해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목이다. 사무관리론은 민원 처리와 행정 효율성 관련 법규를 다루며, 법조문을 암기하고 기출 문제를 반복하여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과목은 휘발성이 강해 단기 기억을 활용한 반복 학습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선택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은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비송사건절차법은 각론과 총론의 내용이 복잡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행정사 수입

 

<행정사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양한 취업 기회가 열려 있다. 많은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행정사 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행정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한다. 특히 기업 내에서 법률 자문이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증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취업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개인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진출할 수 있다.

 

 

<행정사 & 공인중개사 시너지 좋나요?>

행정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특히 공장이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상권 분석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중개를, 행정사는 사업자 관련 행정 절차 대행을 담당할 수 있어 두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로서 더욱 넓은 업무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 두 자격증 모두 개업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취득하면 효과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

행정사 인강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행정사 실무교육은 대한행정사회에서 주관하는 필수 법정 교육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실무수습교육과 기본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행정사가 실무에 필요한 법령 및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행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비로소 행정사로서의 업무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행정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생 동안 유지되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할 필요 없이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행정사 자격증의 장점 중 하나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는 데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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